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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모든 국민과 법인 및 단체,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기록정보자료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입니다.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