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는 선박이 법으로 정한 최소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 해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대상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
검사제외대상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선박검사 종류
건조검사
선박의 건조시부터 완공시까지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건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정기검사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및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체상가(임거),선체두께측정, 기관개방 등의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밀한 검사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되며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거나 만재흘수선, 선박용도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항해검사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국제협약검사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선박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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